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제외에 장애계는 분노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여 장애인 당사자 등도 장애인고용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를 두고 개방직으로 정한 인사 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혁신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응모한 인사가 한 번도 임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종이에 적힌 법적 문구에 불과했다. 장애인들은 이 정도에도 감격할 줄 아는 존재로 무시해도 된다고 알았던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법문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혁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같이 장애인 관련 정책 고위직에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만이 법률적으로 또는 인사 관련 훈령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고용과장 직위에 장애인당사자를 임용하여 줄 것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81호) 제13조에서 개방직으로 지정되었던 ‘장애인고용과장’이란 단어를 완전 삭제해 버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행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장애인고용 등에 관심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 달라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이 역시 인사 혁신의 한 방안이라고 한다. 도대체 인사 혁신이란 무엇인가? 자신들이 자격이 안 되어도 뽑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개방직으로 돌려 인사 혁신 차원에서 뽑고, 개방직으로 뽑아 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인사 혁신을 실천하는 듯한 생색을 내고 싶지만, 믿지 못하여 그 자리를 줄 수는 없어도 선심성으로 규정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인사 혁신이라고 하고, 다시 개방의 문을 닫으면서 굳이 개방직으로 임용할 필요가 없어 원상 복귀한다며 인사 혁신이라고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소통’이나 ‘연대’를 말로만 하고, 사실상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단어는 정치적 단어이지 함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개방직이 오로지 고용노동부에서만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기업에 장애인의 역량을 믿어 달라고 하고,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고 하고, 이거야 말로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당사자의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승진의 기회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님을 고용노동부는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도 달리는 도로에서 후진은 불법이다. 복지제도나 정책 역시 퇴보(후진)한다면 누가 그 정부를 믿겠는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 문구를 법에서 삭제해 버리는 이러한 처사는 장애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다. 장애인고용 확대를 염원하던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장애인은 절대 간과하지 않고 이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과감히 없애 버린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고용과장을 즉시 개방형 직위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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