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를 즉시 환원하라

- 내부 공모 아닌 민간 개방형 직위를 철저히 보장하라

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였던 ‘장애인고용과장’ 자리를 최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22호) 개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로 존치했던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슬쩍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장애인에게 배정해 왔던 자리를 빼앗았다. 이는 다분히 의도된 조치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지원을 무시하고 장애인고용 의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는 장애인고용을 총괄하는 직위다. 장애인고용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각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임용이 당연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단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개방형 직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존재했던 제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식적인 공모를 통해 내부 공무원을 계속 임명을 고집해 왔다. 이달 초 후임자를 공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규정 개정을 통해 오히려 개방형 직위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장애인고용 확대나 장애인고용 촉진 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재 정부 및 산하 공기업은 물론 일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정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주무 부처의 이런 장애인 차별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 하는 의심이 든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위는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은 2007년부터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2017년에서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것도 내부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임용을 해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경직된 내부 상황을 잘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매우 낮은 장애 인식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 확대는 정부의 인사 혁신 정책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이다. 특히 관료화된 정부 조직의 경직성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고, 탄력성 있게 만든다는 의도로 개방형 직위가 도입됐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 확대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갖게 하는 제도로써 장애인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훈령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였던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삭제한 것은 퇴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장애인고용 확대를 염원하던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을 크게 실망케 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고용 환경 개선이 아닌 퇴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즉시 원상회복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현상의 퇴보를 고집한다면 전체 장애인의 역량을 모두 끌어들여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2023년 12월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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