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진도군노인복지관이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도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진도군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의향서 내용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진도군노인복지관은 2024년 품격있는 노후 프로젝트로 웰다잉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복지관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섬마을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군노인복지관 장애순 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으로 지역 내 주민 및 노인들이 등록기관을 찾아 먼 곳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복지관을 찾아오기 힘든 오지마을, 섬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은영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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