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 복지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출․문갑태․주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최정필․김채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이민자 등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강재헌·이찬기·이미경·정신출·구민호·김채경·홍현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신 및 출산 지원 내용을 확대 및 신설한 것이다.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최정필 의원이 발의했다. 기존 조례는 선별적 교육복지를 위한 대상자를 명시하고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으로 확대했다.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