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전남도의회는 최무경 의원이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발전 등을 심사 내용으로 평가했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해 다문화학생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차별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민을 위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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