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수당 대상자도 확대, 더 많은 보훈가족 혜택 기대

전라남도 해남군은 내년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3만 원 인상해 월 8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본인수당과 동등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해남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본인은 8만 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보훈수당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지급중인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했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됐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30여 년 만에 보훈회관을 신축해 10개 보훈단체가 한자리에 자리잡는 화합과 예우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확대를 통해 영예로운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은영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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