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담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조사,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사항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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