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500가구 모집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4월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지난달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 참여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안심소득’에 대해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안심소득이 사람들의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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