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 방침
주요 사업의 소득기준, 거주제한 전면 폐지로 혜택 대상 늘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임력 검진비 등 임신 지원 강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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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먼저,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 원~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 원~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경기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 원~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 원~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5,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과 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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