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확대

고흥군,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전라남도 고흥군이 인구정책 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전입 가구당 20만 원에서 전입가구의 인원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그동안 고흥군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권 은퇴자 등 1인 세대 전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기준(자동차세, 주민세 포함)이 2인 이상 세대로 한정돼 1인 전입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내부 검토와 고흥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1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다.

지원금액은 전입 세대원의 상한 제한 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자동차세(가구당 최대 10만 원 1회)와 개인분 주민세(3년간) 등 지방세 또한 별도로 지원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은 고흥군 미래전략 3대 산업(우주발사체, 드론·UAM, 스마트팜)과 함께 인구증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군정 주요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고흥 愛 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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