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개수, 장소 등 합리적 제한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12일부터 주민불편이 이어져 온 정당현수막의 개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37건을 포함한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 내용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고, 지역별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신속하게 자진철거하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든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한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민원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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