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71만3,100원 지급… 8만9,800원↑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할 것”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지난해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올해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돼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지난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지난해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돼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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