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소유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 범위에서 설치 유형별 최저 1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면 추가 시 6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공사 시행 전 서구청 주차행정과(042-288-4130),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없이 공사를 시행하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스트레스는 물론, 도심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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