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 확인, 본인부담금 납부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약 9,000명의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www.atkeadshop.co.kr)을 새롭게 오픈했다. 전용몰에서는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영상과 사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원 결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팩스, 우편,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공학기기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0만 원의 10%와 130만 원 초과액의 5%를 합산해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0%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통해 제품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장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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