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잔액의 1.5% 최장 5년간 지급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성남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성남시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해당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41가구에 5억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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