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안전사고 사례 교육 시간 가져

대전시 동구는 지난 18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24년 첫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현업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구 소속 현업 근로자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랭질환 예방과 겨울철 안전사고 사례 교육 등 시기적절한 주제로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업근로자의 의견을 파악해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5회에 걸쳐 7,5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황기연 기자 대전·충남]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