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등록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070-4341-5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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