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월 20만원 → 21만원, 고등학교 재학 시 3학년 12월까지 지원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과 더불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해오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만원이 인상돼 월 21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월 19일 1,066명에게 2억 2,70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18세가 되는 생일 전 달까지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22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하여 학업 도중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