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 한도

전라남도 여수시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어르신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의료지원 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취약계층 증명서 등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을 지참해 동부도시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 선정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결과를 통보하며,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됐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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