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저축 시, 저축액 2배 경기도가 추가 적립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 원올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23일로, 거주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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