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급여 관리점검 연간계획 수립

전라남도 고흥군은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여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29일부터 두 달간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무연고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현재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105가구 중 204명이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없을 경우에는 친인척, 지인 등을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해 관리한다.

점검 내용은 ▲통장 소지자 ▲통장관리현황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 인출 여부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이다.

또, 고흥군은 전수조사 및 급여관리 점검을 통해 타인에 의한 부당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초생활 급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복지급여가 수급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따뜻한 동행을 위해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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