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소엔 엄격하고, 불법 업소는 쉬쉬"

광주지역에서 무자격 안마원이 난립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광주시의 미흡한 지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명노 의원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도점검시 합법적인 안마업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무허가 업종을 단속하듯 점검해 종사자들이 업무여건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안마원은 안마사만이 개설이 가능하나 불법 무자격 안마원으로 인한 시각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광주시는 정작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지도점검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기준 기자 광주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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