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보장 한도는 최고 2,000만 원으로 보장 기간은 지난 1일~2025년 1월 31일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김순호 군수는 "보장성을 강화한 2024년 군민 안전 보험으로 군민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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