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의 증설하고 운영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과 관련권고를 한 바 있다.

복지부에는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포함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하여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과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가 권고한 실태조사 또는 유사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시설을 확충하거나,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11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확대라는 권고 취지에 비춰, 복지부와 17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보아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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