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순천시 전액 부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2월부터 보험 혜택 시작

전남 순천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번달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순천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이번달~내년 1월까지다. 보장한도는 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 사항은 전용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소득 4만불 시대의 정주여건 확보 및 누구나 행복한 일류복지 도시 순천을 위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애인 생활체감 행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이영춘 기자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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