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전체 좌석 아닌 상영관별 1%로 개정해야”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같은 관객이어도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에서는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해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화관에서는 시행령을 이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다.

또한 휠체어 좌석을 잘 갖춰놓은 상영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서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많다는 지적이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누리집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누리집

이에 김 비대위원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로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며칠 전에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에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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