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과 협약…유기동물 입양시 1년간 보험비 전액 지원
입양동물 질병‧상해 보장…올해 첫 시행 21일부터 신청 가능

광주광역시는 21일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D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을 총괄하며 보조금을 교부한다. 입양기관인 광주동물보호소는 보험 서류 작성을 안내하고, 보조사업자인 DB손해보험은 가입자 보험정보 취합과 보험가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올해 첫시행하는 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사업은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에 대해 펫보험을 1년간 전액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금액은 평균 15만원이며, 단체할인으로 통상적인 반려동물 펫보험료보다 저렴하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에게 질병 또는 상해시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2024년 1~2월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광주시는 입양자 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입양 시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험 가입을 별도로 안내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 후 가입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광주동물보호소가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보험회사로 보내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증명서, 약관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펫보험 활성화로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기동물을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기준 기자 광주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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