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관련 정보 접근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하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에게 선거관련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모든 파일에 대해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고, 후보자 등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해당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점자 라벨 등을 부착하여 제출토록 한 뒤 이를 확인·보완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선관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공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아울러,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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