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9,310명 대상 무기명 10만 원 권 선불 교통카드… 동주민센터에서 반납·수령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 소진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2,626명, 지난해 2만5,489명으로 증가 추세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 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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