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절차' 개선, 시설 퇴소 전·후 촘촘한 지원

서울시가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인과 전문가 참여로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과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지원 등 보완된 절차가 담겼습니다.

또한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납니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가사와 식사지원, 병원동행과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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