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청주시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협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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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지난 7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청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지원을 시작한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가운데 1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2,000여명(282개소)에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 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과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년이다.

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청주시와 충북 지역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를 공제회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지역 사회복지 증진의 바탕이 되는 만큼, 공제회와 협력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주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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