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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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공공의료과와 함께 농아인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최했다.

경기도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32개소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출장수어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추진 실적은 13만2,208건에 달하며, 그중 의료분야는 약 5만 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의료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응급 상황에서 농아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관련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농아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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