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규모이다. 이번 감면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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