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계약대상
3월 20일부터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동행복권은 오는 20일~다음달 23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판매인을 모집한다. ⓒ동행복권
동행복권은 오는 20일~다음달 23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판매인을 모집한다. ⓒ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약 한달 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90%를 배정한다. 선발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동행복권 누리집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전10시~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도~2022년도, 2023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와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기간은 오는 5월 2일~31일까지다.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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