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실태 직권조사 결과… 14개 시·도교육청에 편의 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청각장애 교원에 대한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제공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의사소통 편의제공이 필요한 청각장애 교원을 확인하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영역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는 물론,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와 같은 인적 편의 제공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제기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들도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피조사 교육감들은 이미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총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표출해 주는 보조기기는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다자간 대화 시, 혹은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들이 수업이나 상담 활동, 각종 학교행사나 교사 회의, 연수 참여 등 업무에서 보조기기만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해당 교원들은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특히 업무 성과나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소외감, 무력감,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들의 차별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나 근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에 의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 마련이 각 교육청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각장애가 있는 전체 교원의 수가 30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조사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비춰 볼 때,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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