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사업자의 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방송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과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10개)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했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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