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지원 확대 방안,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구민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일조 기대

정삼용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정삼용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자택 등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일종의 강박증으로,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구체화 ▲사후관리 지원 명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상용 의원은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저장강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김영환 기자 광주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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