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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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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3-03-27 15:15:36
조회수
61
[출처는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main/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1105741&srchVoteType=-1&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srchSDate=1990-01-01&srchColumn=&srchEDate=2100-01-01&mnu_uid=1524&]

영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기준 월평균소득 762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개조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주택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7가구를 선정한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일:2023-03-27 15:15:36 39.115.12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