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란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및 가출, 학대 등을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희망 가정이 위탁하는 제도이다. 위탁 아동이 양육 희망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탁아동은 1,400명이 넘는다. 2006년 조사한 가정위탁 사유현황을 보면, 부모의 가출 및 행방불명이 34.6%, 부모의 사망이 30.8%%, 부모의 이혼이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들은 대리양육(조손)위탁, 친인척위탁, 일반인위탁 등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보호 받고 있다. 즉, 가정위탁은 시설보호 중심이 아닌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오한숙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위탁가정공연, 가정위탁공로자 시상, 위탁부모 홍보대사 ‘해담이’위촉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치러졌다. 또한 이경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의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에 초청된 아서 쇼스탁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위탁부모가 자원(volunteer)해서 위탁아동을 키우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위탁가정이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빈(5세, 여)이를 위탁해서 기르고 있는 박은숙 어머니는 “위탁은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와 헤어질 아픔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