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 노인 위한 보건복지체계 시급
복지부 “4등급에 대한 국가적 케어링 시스템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경증상태의 노인층 이른바 ‘허약 노인층’이 정책적 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체 노인의 15~20%에 이르는 허약 노인층은 요양보험 예비대상자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정도가 보험재정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약노인 관리여부가 보험 재정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기능향상의 여지가 높은 경증상태 노인은 등급 외로 제외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등급 외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A, B, C형으로 구분해 노인돌보미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공공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과 등급 외 A, B, C유형은 장기요양인성점수에 따라 나뉜다. 장기요양인성점수는 보험대상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며, 방문조사 및 제출된 의사소견서를 통해 결정된다. 등급 외 유형은 A등급 45점 이상 55점 미만, B등급 40점 이상 45점 미만이며 C등급 40점 미만이다.
보사연 노인보건요양정책 선우덕 팀장은 지난 4일 열린 ‘제4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세미나’에서 “허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노인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우 팀장은 이를 위해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허약·장애노인 등 크게 3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산발·중복적인 기존 고령자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각 집단에 맞게 기능별로 통합·재구조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등급 외 노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확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성화 ▲이동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경로당 복지기능의 내실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재정립 등을 구체적인 보건복지서비스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지역복지협의체에 특정 전문가들이 배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예방과 치료,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역 일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케어매니저를 양성,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김원종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 날 세미나에서 “4등급에 대한 국가적 케어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등급 외 A·B형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변화가 필요한지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