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부모님 '요양보험' 신청할까 말까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간성 질환 등 노인성 질호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간병과 수발, 가사지원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형태와 요양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형으로 크게 나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신청을 받은 결과 21만여명이 신청해 이중 68%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2%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등급판정이 완료된 노인 10만여 명 중 3만명은 요양시설에서, 6만명은 자택에서, 1만명은 요양병원에서 각각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신청 순서대로 등급판정이 진행돼 아달 말에는 약 14만명, 올해 말까지는 17만 명이 수급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신청자 수는 2만5,000명을 못 미치는 4만8,000명의 85%수준에 그쳤다. 이는 무엇보다 자식들이 치매 부모의 공개를 꺼리거나 붐의 수발을 타인에게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 또 등급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판정결과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은 “1~3등급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생각 보다 낮은 등급이 나온 경우는 대개 치매노인”이라며 “치매 초기라서 등급 내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폭언, 폭행 등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앞으로 가급적 등급 내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말까지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127곳, 5만6,000병상이 확보돼 전체 시설충족률은 96%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시설충족률은 89%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이 가운데 서울은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만큼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차로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인 인근 지역에 시설이 여유가 있는 만큼 부모님 방문 등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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