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풍과 치매 등 만성적인 질환을 고생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노인들의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지난 14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제도의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토론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박종연 박사,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 조경애 대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이 참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됐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간병·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그럼에도 제도시행초기의 시설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서비스형평성과 전문성은 글쎄?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비는 1995년 7281억원, 2001년 3조6356억원, 2004년 5조1097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5대 사회보험체계 마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마련했으며 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준수 여부나 요양서비스 수행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 정착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과 서비스 수행인력의 전문성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출발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제로는 등급 판정을 받는다 해도 관내 입소시설의 부족이나 수용시설 등의 부족으로 마냥 대기중인 노인이 늘고 있다”며 “특히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달 후 서비스 제공 및 급여 등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자는 27만4,673명으로 등급 판정을 마친 자는 21만5,763명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이용률 90%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상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재가시설 인프라가 취약하겠지만 기본적 방문요양사업소가 전국에 충분해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박종연 박사는 “서비스 제공이나 시설 등의 문제는 결국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적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 과제의 문제”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 및 예방·기능회복을 중심에 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역할 관계 즉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계를 원만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질에 비해 부담되는 보험료

건세 조경애 대표는 “시설이용자의 경우 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명목으로 본인부담을 징수하고 있어 55만원에서 8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 생활지원금,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장기요양시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설에 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러한 제도는 문제가 초기 혼란이 아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는 “기관에 따른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질 평가가 관건”이라며 “서비스 질 평가의 기준을 개발하고 항시적인 평가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국민의 본인부담금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후의 비용편인분석이 실시돼야 함은 물론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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