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단축 △서민·근로자 청약기회 확대 △금융지원 확대 △분양가 하향조정 △시세차익 최소화 등을 담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한 것.

땅값이 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선에 공급하기로 하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 거주기간을 의무화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를 넓히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기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당초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획기적인 서민주거 대책’으로 보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32만가구를 당초 2018년에서 6년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2012년까지 12만가구를 연 3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는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가 연 8만가구씩 분양되는 셈이다. 이렇게 늘어난 물량은 앞으로 1년에 2회씩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6곳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는 과천, 남양주, 구리 등지에서 추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종전에 해제 물량으로 계획된 78.8㎢ 내에서 지정되는 것이며 추가로 그린벨트 물량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제되는 그린벨트도 훼손된 곳과 보전가치 적은 곳만 푸는 것이어서 정부의 녹색성장 방침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서는 공공주택 4만3,000가구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4월중 2,000~4,000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다만 위례신도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별도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가구,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 2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는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정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 넘어야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경쟁이 발생해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 공급분 청약자와 함께 다시 추첨기회가 주어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대출해준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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