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객원기자 박경태 님의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 개편(유형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그 해 12월 2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4호,
2007.12.28, 전부개정)이 공포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별표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개정 전



[별표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개정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일거리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 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 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 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 련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삭제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개정 전에는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직업재활교육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직업재활교육만을 운영하던 기관은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0년까지는 개정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개정규칙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변경해야 한다.


. 하지만, 순수 직업재활교육을 영위하던 기관은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실정에 내몰리고 있어 규칙이 발효되면 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안마수련원이다.


안마수련기관은 2년의 교육과정에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순수교육 기관으로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정의할 것이 없는 나고자 신세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규칙상 복지시설의 종류 중
보호작업장은 교육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안마수련원이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신청을 하게 된다면 교육
중인 교육생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의료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안마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관리의 효율성과 시설의 효과성을
위해 유형개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자격이 요하여 교육을 받는 교육장에 까지 무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라는 골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유형개편을 할 때 더욱 섬세하고 폭넓은 논의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 형국이다.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에서 교육(3년)을 받거나 전국의
안마수련원(2년)에서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아래서 장애인복지법상에 안마수련원 및 순수재활교육만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설 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복지부에 요구한다.


첫째 :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위법(장애인복지법 취지에
부합하는)이 정한 직업교육만을 시행하는 시설을 다시 신설하라.


둘째 : 전국에 안마수련기관(자격증 취득 과정)형태의 모든
직업교육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동 규칙의 부칙 중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개정될 때까지 유예하라.


셋째 : 의료법(제83조 ‘경비 보조 등’에 명시된 바에 의해
전국 안마수련원의 시설을 지원하고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라.


 


시각장애인에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안마사자격을 위한 교육은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지정(안마수련원)과 관리도 복지부에서 하며, 자격증도 복지부장관의 위탁으로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한다.


 


.또한, 그 교육 당사자들이 장애인이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장애인단체이다. 이런 교육기관을 장애인복지법상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규정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동시에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잠재된 장애인(모든 국민)들에게도 유의미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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