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은 내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5가구를 선정해 주택 개·보수비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가정에서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각 읍ㆍ면을 통해 주택개조 지원을 원하는 농어촌 장애인가구의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10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정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거주자이며, 신청자 가운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중복 장애인 가구, 고령 장애인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개조, 주출입구접근로(마당포장) 개조,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안전장치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은 19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가구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개조지원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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