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내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5가구를 선정해 주택 개·보수비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가정에서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각 읍ㆍ면을 통해 주택개조 지원을 원하는 농어촌 장애인가구의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10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정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거주자이며, 신청자 가운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중복 장애인 가구, 고령 장애인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개조, 주출입구접근로(마당포장) 개조,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안전장치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은 19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가구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개조지원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