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경찰과 지자체의 부주의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김지승(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씨의 부모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우리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며 국가와 성남시, 해당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지난 2009년 6월 국가와 성남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국가와 성남시는 500만원, 정신병원은 1천35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와 정신병원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성남시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공익소송단은 “김씨의 노동력을 0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확인없이 무연고자로 취급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고, 입원환자의 사고예방 등 관리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부모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김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국가와 성남시 338만원, 정신병원 2천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1년 8월, 경기도 오산 집 근처에서 김씨가 행방불명되자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다. 이틀 뒤 경기도 분당구 소재의 공원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이 김씨를 발견했으나 이름과 주소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무연고자로 처리돼 분당구청에 인계됐다.

분당구청 역시 신원조회 등 정확한 확인절차없이 김씨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이곳에서 6년간 수용돼 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 16일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

이로 인해 뒤늦게 신원조회가 이뤄진 결과 김씨의 신원이 확인돼 차가운 시신으로 부모에게 돌아가자 김씨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의 감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2007년 내사 종결함에 따라 유야무야 마무리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리자 2009년 6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단이 국가와 성남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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