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시행… 월 한도액·급여비용 등은 11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2일 제정·고시했다.

먼저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는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명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 2명 이상에 대해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다. 단, 2명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 하는 경우나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형제·자매·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해 산정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 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절사한다.

급여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단,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기본급여는 18세 이상 수급자일 경우 1등급 86만 원, 2등급 69만 원, 3등급 52만 원, 4등급 35만 원이다.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는 1등급 52만 원, 2등급 35만 원이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4,000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6,000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3,000원이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익월부터 적용한다. 단, 월 중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해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기본급여에 대한 정액의 본인부담금(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은 2만 원이다.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활동보조는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8,300원 ▲밤 10시~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이다.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심야 제공과 공휴일 제공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고, 4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8,300원을 적용한다.

수급자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 등에 거주함에 따라 원거리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원거리 교통비는 1일 4,000원으로 산정하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원거리 교통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활동보조인 1명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2명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해야 한다.

방문목욕은 △‘이동목욕용’ 차량 안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만1,29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가정 안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만4,160원이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안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돼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해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

방문간호는 ▲30분 미만 2만8,70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3만6,640원 ▲60분 이상 4만4,600원이다.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단,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제3장 제1호 나목 규정을 준용한다.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한다. 또한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 1만6,100원, 의료기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만1,800원 △대상자가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을 방문하는 경우 4,300원, 보건기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600원이다.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 나머지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