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동거하며 성관계 맺는 등 죄질 불량...성관계 영상은 혐의 인정안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5년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주위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성행위와 폭행을 떠올리며 피고인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5년여간 외출조차 못하게 한 점,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위해 취한 언행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밝혀진 성관계 영상 등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누군가 동영상을 볼 것을 염두한 말을 했던 점, 연인들이 나눌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 제시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해 온 전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당시 19세)양과 B양(당시 18세)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5년여 간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장기 가출사건을 재수사 하는 과정서 B양의 소재를 파악해 전씨의 만행이 드러났으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의 정심감정서 등을 제출해 전씨를 간음유인, 미성년자유인,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추가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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