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2년 전 공지영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출간한 '도가니'의 흥분이 식어갈 쯤 다시금 영화로 제작되어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로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본 사건이 6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고발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아동 대한 인권침해를 묵시적으로 소외시켜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권에 대한 감시와 소통을 주도해야할 단체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이번 ‘도가니’를 통한 광주 인화학교 사태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시설 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와 사회복지법인 전체에 대한 당국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직도 인화학교와 인화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 인화원의 즉각적인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 순간 타오르다가 꺼져 버려서는 안된다. 두 번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덧붙여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내는데 한 목소리를 내 준 공지영 작가와 영화 ‘도가니’의 제작진에게 감사드린다.

2011. 9. 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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