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국정감사 복지위에서 ‘복지부 적극적인 자세’ 주문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영화 ‘도가니’ 속 광주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투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실태조사하고,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꾸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곽 의원은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광주인화학교는 미신고시설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시설이다. 법인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신고시설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문제는 미신고시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만 조사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나와 있다면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미인가시설을 우선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곽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인시설로 확대하되 문제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임 장관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제외되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위원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공익이사파견제, 임시이사에 대한 규정 강화, 시·도지사 직권 개입 등을 제안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탈시설 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개별·가정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민간기관이 다양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 멀고, 어린이나 노인 기관은 대상이 특화돼 있다. 지역마다 장애인인권센터를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사전조사 때 쉽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 교육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장애인 평등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장관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못 받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법조인도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평등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물었더니 못 받았다고 했다. (광주인화학교 판결도) 재판하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본다. 고위공직자, 법조인, 시설종사자 등 장애인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입법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각오다. 입법제정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에 대해서 동의하며, 국회에서도 그런 뜻을 담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시설수용인원) 상한선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토대로 가정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시설별로 책임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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